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자가소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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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RPS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란,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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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설비 투자로
장기간 SMP + REC 수익 창출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SMP 수익과, 발급받은 REC를 의무공급자에게 판매해 얻는 REC 수익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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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절감 효과로 ESG 가치 실현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100kW 규모의 태양과 발전소는 연간 8만8천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48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략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REC 발급량
= (전력 거래량 × 가중치) ÷ 1000 (kWh)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7-6호, 별지 1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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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1.2
100kW 부터1.0
3MW 초과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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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3MW 이하1.5
3MW 초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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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1.5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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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
검토설치장소 분석
기본설계
경제성 분석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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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사업의 인허가
실시 설계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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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제작 및 설치 원재료 발주 및 제작
토목검사 및 구조물 설치
공사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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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기안전공사 검사 및 지자체 준공 검사
에너지관리공단 확인 계량기 봉인
병렬운전조작함의
PPA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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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유지보수 관리
(O&M, RSD,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RPS 제도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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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3MW 이하: 지자체 허가
3MW 초과: 전기위원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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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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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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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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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계약 체결 1MW 초과: 전력거래소와 계약 체결
1MW 이하: 한전과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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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개시 신고 해당 지자체에 공사계획 신고 및 발전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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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대상 설비 등록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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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발급 및 거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급인증서(REC) 발급 → 전력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발전사업 수익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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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2,000원
131,400 kW
설치용량 100kW × 일평균 발전시간 3.6h × 365일16,819,200 원
연간 발전량 × SMP 단가 128원13,402,800 원
연간 발전량 × REC 단가 68원 × REC 가중치 1.5장점
안정적인 수익 가능
장기적인 수익 구조
한국형 FIT, 보조금 등
ESG 경영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