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RE100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중요한 움직임이며,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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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E100’ 이란? 전 세계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입니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중요한 움직임이며,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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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100’ 이란?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한 K-RE100이 도입되어,
ESG 경영뿐 아니라 무역장벽 등을 해소하는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글로벌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급망 업체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며, 1차/2차/3차 벤더까지 연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RE100을 이행하는 기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한 인증을 받아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100 비교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연합하여
2014년 뉴욕 기후주간에서 처음 발족되었으며,
2014년 파리협정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지 캠페인으로 시작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용도로 활용
K-RE100
대상
Fortune지 선정 1000대 기업 등 영향력 있는 기업
연간 100GWh 이상 전력 소비 기업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
연간 전력소비량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중소, 중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수단
인증서 구매, 전력회사와 녹색 전력 구매 계약 체결, PPA, 자가 설비 등
REC구매, 녹색프리미엄, 제3자PPA, 지분참여, 자가설비
목표
50년까지 100% 이행
30년 60%, 40년 90% 이행 목표 설정 권고
50년까지 100% 이행 목표 설정 권고
중간 목표는 자발적 설정
범위
전 세계 보유 사업장
국내 보유 사업장
보고
연 1회 CDP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보고 Spreadsheet 등 제출
K-RE100 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 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적 인정
글로벌 RE100 선언 및 대외 홍보
국내 RE100 선언 및 대외홍보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활용
글로벌 RE100 실적으로 활용
K-RE100 이행수단

자체건설 (태양광발전소)
기업이 기업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이 모든 것을 그랜드썬기술단SP가 원스톱으로 대행하여 관리해 드립니다.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자가용 설비의 사용실적(계량값 등)을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제출 서류: 사용전검사확인증,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데이터
제출,
(계량기가 없는 경우) 설비 용량에 평균 이용률을 활용해 산정된 발전량만큼 실적 인정

녹색프리미엄
기업이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기업이 구매한 전기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기업은 프리미엄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REC 구매
기업이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기업은 REC를 구매하고,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

제3자 PPA
한국전력공사를 중개로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를 함께 구매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단독 또는 합산 모두 가능)
발전원가(SMP+REC) 수준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설정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REC 전량을 거래하는 계약 체결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따라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에 망이용료 등을 납부
전기소비자가 전력(REC 포함)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전기소비자는 거래 내역(계약서, 매월 대금 납부 내역 등록)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REC 소유권을 이전 후, 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지분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기업은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