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절감 / RE100이행

(상시)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RE100기업, 자가소비용에 한함
최대 35%
(변동금리적용) 2025년 1/4분기기준 1.75%
최대 20년 장기 융자지원(거치기간 포함)

건물지원사업
일반 건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처하여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공장, 상가, 축사 등
정부지원금 + (일부)지자체 보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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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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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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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희망자 신청 건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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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및 승인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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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신재생에너지센터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업체별 100억, 사업장별 60억 이내
(중소 : 70%, 중견 : 50%, 대기업 : 30%)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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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
공장 지붕,
전기실 구조 점검수변전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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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검토 및
도면설계 -
고객사 미팅 후
컨설팅 내용
확인 및 검토 -
탄소중립
컨설팅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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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반
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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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관련 평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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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진행 -
입찰에 선정된
시공 업체와
시공 협의 후 공사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
설비 설치확인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구축 지원 사업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
기업당 최대 10억 이내
(중소 : ~60% 이하, 중견 : ~50% 이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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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최종평가 -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