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절감 / RE100이행

(상시)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대상

RE100기업, 자가소비용에 한함

범위

최대 35%

조건

(변동금리적용) 2025년 1/4분기기준 1.75%

최대 20년 장기 융자지원(거치기간 포함)

건물지원사업

일반 건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처하여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대상

산업단지, 공장, 상가, 축사 등

범위

정부지원금 + (일부)지자체 보조금

신청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참여기업

  2. 참여 기업 신청

    신재생에너지센터

  3. 설치 희망자 신청

    건물 소유자

  4.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주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범위

업체별 100억, 사업장별 60억 이내
(중소 : 70%, 중견 : 50%, 대기업 : 30%)

신청절차

  1. 현장방문
  2. 공장 지붕,
    전기실 구조 점검

    수변전설비 포함

  3.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검토 및
    도면설계
  4. 고객사 미팅 후
    컨설팅 내용
    확인 및 검토
  5. 탄소중립
    컨설팅

    신재생에너지센터

  6. 컨설팅 기반
    사업신청서 제출
  1. 사업 선정 관련 평가

    한국환경공단

  2. 사업 선정
  3.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진행
  4. 입찰에 선정된
    시공 업체와
    시공 협의 후 공사
  5.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구축 지원 사업

주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상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

범위

기업당 최대 10억 이내
(중소 : ~60% 이하, 중견 : ~50% 이하)

신청절차

  1. 공고 및
    신청 접수
  2. 사전검토
  3. 서면평가
  4. 현장확인
  5.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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