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금융지원

(정기)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대상
산업단지, 공장, 상가
범위
중소 : 75%
중견 : 55%
조건
(변동금리적용) 2025년 1/4분기기준 1.75%
최대 20년 장기 융자지원(거치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