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해 필수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 설비 자체 손해
발전소 재건설 비용(토목공사 비용 등 제외)
일반재해 : 가입금액 × 2% < 1,000만원
자연재해 : 가입금액 ×4% < 2,000만원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2019년 1월 신설된 종합공제상품 입니다.
산업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동 개발해 5개 보험사가 함께 제휴 판매합니다.
*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 설비 자체 손해
발전소 재건설 비용(토목공사 비용 등 제외)
일반재해 : 가입금액 × 2% < 1,000만원
자연재해 : 가입금액 ×4% < 2,000만원
태양광 설비 운영 중
제 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자연재해로 인한 제 3자 피해 포함
보상한도액 1억~10억 中 택일
30만원
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발전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발전 이익 상실 손해
연간 예상 발전매출액
(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매전단가 발전소용량)
14일 (최대 보상한도 6개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 담보
임대차 계약상에 정한 금액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보증서 제출 건에 한함)
네, 가능합니다. 10kW 이상이면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 태양광 발전소 재물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선택 : 기업휴지손해, 원상복구비용
다른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금 인출 이전까지 가입 완료 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가입 및 갱신은 모두 당사에서 도와드리며, 갱신 전에는 반드시 사전 안내 후 사업자 동의 하에 진행합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발전소 자체 피해는 물론,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까지 모두 보장 됩니다.